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물류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보화 계획'을 수립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일 때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10%에 달하는데다 규모도 1천억원 이상으로 큰 금액임에도 전기·통신 설비공사나 기타 부대공사 항목의 하나로 들어가 무계획적으로 쓰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보통신 기반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 이용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부는 행정기관이 세운 정보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도록 기술과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컨설팅을 해주고, 각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