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어긋나 어려울 듯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85년 정부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원과 그렇지 못한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 규정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1·2항과 맞지 않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교원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지만 상위 법령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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