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2013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중 체납액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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