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현대전의 양상이 지상, 바다 그리고 하늘을 넘어서 가상세계로 까지 이르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전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사이버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국방부도 2002년 국방정보보호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사이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단으로서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통신망 등을 교란, 마비 및 무력화함으로써 적의 사이버체계를 파괴하고 아군의 사이버체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력비교에서 열세에 이르는 것이 판명되자 핵, 게릴라, 사이버테러 등 3대 비대칭적 전력을 강화하여 한국을 위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천암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외에 사이버테러와 같은 비전통적인 공격을 통하여 남한체제를 교란시키고 안보를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격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인재들을 어려서부터 선발하여 집중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 등 컴퓨터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도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한사회의 긴장 유발 이외에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인 것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관리소홀 및 국민들의 불감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청와대가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역할을 맡고, 국정원과 미래과학창조부, 경찰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명박정부에서도 2011년 ‘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지만 그 후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공개되지 않아서 말로만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은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실현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고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가칭)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여야가 다시 만나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올해 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업무는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지만 관련근거인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훈령에 불과해 유사시 민간까지 포괄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의 사이버전쟁을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유능한 사이버안보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이들을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채용하여 대북관계에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전력·교통·통신·금융·의료 등 주요 민간시설에 보안전문인력으로 집중 배치하여 가상적 공격에 대비하고 방어체계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강국은 남녀노소가 정보화기기를 쉽게 사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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