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2차 신청접수

 충북도가 올해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15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 등은 농·림·축·수산업의 생산·저장·유통·기반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과 영농자재구입,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소득지원사업에 117억원, 차세대·귀농인지원사업 15억원, 재난발생 복구비 2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한도액은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 1.5%다.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지원사업은 연 1%로 지원된다.

도는 올해 1차로 105농가에 44억원을 NH농협은행에 융자금 대여했고, 2차로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도근>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자금유형

지원한도액

상환조건

이율

시설자금

개인 : 1억원 이내

단체 : 5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1.5%

운영자금

일반 : 5000만원 이내

유통 : 10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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