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주지법

지역 노인들을 위한 생활법률교실이 열린다.

청주지법은 21일 오전 10시 본관동 2층 중흥관에서 ‘국악과 함께하는 시민생활 법률교실’을 연다.

이날 법률교실은 산남동 등 지역 노인 120여명이 초청돼 가사합의부 정치훈 판사가 상속과 증여, 유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강의한다. 무료관광·공연을 내세운 건강보조식품 판매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할 점 등도 알려준다. 이어 펼쳐지는 타고성 예술단의 국악공연은 참가 노인들의 흥을 돋운다.

이국현 공보판사는 “노인들의 수요와 선호에 부합하는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문화행사와 접목하는 새로운 소통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체험 행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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