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과금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어 조기 정착을 위한 보다 세밀한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 144개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시작했고, 청주시를 비롯해 나머지 15곳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 종량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주택 유형별로 부과금 책정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방식인 무선주파수인식(RFID)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했다.
무선주파인식 시스템은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대당 200만원)에 가구별 식별 카드를 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부과금을 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청주시의 경우 23개 아파트가 이 방식을 쓰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일괄구입 해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긴 하지만 세대별 구성원수를 고려지 않은 일률적 부과방식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시민이 1년간 먹는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2조원이다. 청주시 1년 예산의 2배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 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양에 관계없이 1000원의 적은 부담금을 내 왔던 청주시 주민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번거롭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특히 단지별 부과금 방식은 식구가 적거나 음식을 거의 하지 않는 가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방식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선주파인식시스템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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