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확인 필요…일단 美 수사 지켜보며 기초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000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000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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