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을 왜 지정했는가 ? 그 제정 취지는 농업환경 보호가 주 목적이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토의 균형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다. 농지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리고 농축산업 관련 시설은 농지 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를 확대 해석해 보면 농업인이 소득 창출을 위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할수가 있고 도시민의 투기행위나 공장 시설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국토의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는 전용도 가능하지만 개발 부담금을 내어 타 지역에 농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처럼 명문화된 법률도 여건 변화를 예외 사항으로 둬 딱딱한 테두리를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게 했다.

중앙 정부는 식량 생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농지 보호에 역점을 뒀다 하면 지자체는 그 법률안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해석을 통해 지역민들이 편안한 생산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없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법을 찾는 것이 잘난행정이지 무조건 안된다는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주어진 권한을 갖고 지역민을 옥죄기 보다 합리적 대안으로 풀어 가는 지혜가 유능한 행정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도적 틀은 늘 시대적 요청에 의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 꽁꽁 묶는데만 익숙하면 사람살기 좋은데가 못된다. 돈이면 안되는게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돈 갖고 안되는게 공정 게임이고 합리성이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감사가 두려운 나머지 법률안의 부정적 해석에 우선을 둔다. 민간 영역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고 공직만 살겠다는 사고에 함몰된듯하다.

이런 문화가 공직사회에 만연되면 그 지역은 돈이 돌지 않는다. 그 만큼 사람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안은 긍정적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다. '비리''는 엄벌하고 재량권을 열어 뒀다. 안된다는 판단을 하면 끝까지 안 할수도 있고 한번 긍정적 해석을 해서 풀어 줄수도 있다고 보면 가능하도록 되는게 순리이다.

보은농협에 얽힌 농업진흥지역이 그런 사례이다. 특혜는 개인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재산이지 직원들 개개인의 것이 아니다. 농민 조합원도 군민이다. 보은군 체육 시설과 주차장 부지는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보다 앞서 들어선 농협 판매시설 건물은 그대로 뒀다가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자체가 잘못이다.

 전임자들이 잘 못한게 있어 바로 잡겠다는 것도 하나의 구실은 되겠지만 지역에 끼치는 파장을 염두에 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다. 언론의 지적은 따끔할 수 밖에 없고 그 동안 몰랐다는 자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농협측에 전가려는 행위도 용서할수 없는 부문이다.

이제라도 법률안의 긍정적 해석을 하면 '여건변화', 즉 20년전 부터 농지가 대지로 바뀌었고 10여년 전 보조금 사업의 실패로 대추 전시장을 철수 한데다 토지분 재산세도 농지가 아닌 대지로 납부했다면 누굴 탓하겠는가 ?

보은군수는 농지법의 '자투리' 20000㎡이하 개념을 갖고 농림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주는게 합리적 사고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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