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나 다리가 떨어져 나가 상품가치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300억원 상당의 '불량 닭' 이 시중에 유통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상품성이 없는 닭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무허가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안모(41), 전모(45), 한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무허가 냉장 컨테이너와 식육포장 처리장 등을 갖춰놓고 유명 육계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파계 닭'(상품성이 없어 통째로 유통하지 않는 닭)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파계 닭 도매가에 20∼30% 이윤을 붙인 뒤 대전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매출액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약 237억원, 전씨와 한씨는 2011년 1월부터 2년여간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날개나 다리가 떨어져 나가 상품가치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닭 포장에 새로 라벨을 붙여 정상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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