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대상 제3자로까지 확대·검사 추적권한 강화…노역형은 빠져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검사의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를 거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절충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마련됐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즉각 상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상정에 반대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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