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2억여만원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벌여 33필지 1만5000여㎡를 시 소유로 등기 이전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시지가로는 2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재산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1989년 이전에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70% 선보상 후정산제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 시로 이전 되지 않은 토지가 일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오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 보상자가 사망해 상속자를 찾아 등기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자가 1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달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속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5필지 4172㎡, 1억8280만원의 시유재산을 찾았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989년 이전 모든 보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는 번지나 소유자를 입력하면 청주시가 지급한 모든 보상자료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으로 시유재산 찾기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시유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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