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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