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예외적용…빛바랜 개혁 지적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일련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언급하면서 "아직 국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 의원, 즉 현역 의원은 예외가 된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이어 운영위는 고령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현역 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셀프사면과 같은 얘기로서 5살짜리 어린 아이도 꼼수임을 아는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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