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이란 무엇인가 ? 한국어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그러면 이나라의 주인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이다. 주인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집단이 공직사회이다. 그 구성원이 공무원,즉 심부름꾼이다. 국회라는 틀 속에서 치열한 정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면 우리 모두가 지키고 나아갈 법률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틀속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앙의 천편일류적인 시각에서 판단한 법률을 갖고 그 지역에 알맞는 제도적 보완이 조례이다. 광역 조례와 시군 조례가 일맥상통해서는 기초 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지방 자치는 아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렵,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수와 공무원의 독단을 견제,감시하는 일이 중요하지 행정감사를 통해 호통을 친다고 시정될게 하나도 없다. 예산 심사를 하고 편성해 주면 그 다음에 전용해서 쓰면 그 만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얽히고 설킨 행정 민원 사항을 풀어 주는게 옳은 일이지 중앙의 시각에서 묶어 놓으려는 발상은 금물이 된다. 그 지역은 절대로 '발전'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에서 안된다고 해도 이핑계 저 핑계를 대서 매듭을 풀어가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농업군은 더욱 그렇다. 사업가의 기질이 필요한 것이다. 공직사회가 오죽 했으면 철밥통이니 복지안동이니 비 아냥을 받았겠는가 . 사업가의 수완과 공직사회의 꼼곰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한 통속으로 굴러 갈때 그 곳은 신 바람 나는 분위기를 띄우고 기업가들이 몰려 올 것이다.

보은군에 사원 연수시설을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한뒤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8년만에 허가를 해주었다가 2년만에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보은군을 지탄받게 하는 요인이다. 민간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얼마나 힙이 들고 애를 태웠겠는가. 그 고통을 공직사회는 절대 모른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역 경제 낙후로 이어져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살기가 힘든 군민들이 산업 발전지로 다 떠나갔고 소비자가 줄어 들다보니 서비스 업종들도 살기 위한 자구책을 구사할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바로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박리다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영세한 업체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니 소비자들만 이래저래 골탕을 먹는다. 사람살기 힘든 지역으로 평판이 나면 인구 늘기는 희망 사항일뿐이다.

보은군은 쓸 만한 토지가 없다고 한다.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대청댐 수변구역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정부가 묶었다 해도 실제 일한 공직자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있다. 일머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법률을 긍정적 해석하면 풀어 낼 구멍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지자체 공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책무도 갖고있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게 유능한 공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