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화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1일 시청에서 가진 세종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안전행정부가 세종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회도 법안 조기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열심히 노력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결과 자치재정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축소 방침으로 세종시청사 신축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관련, “내년에 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청사 신축의 시급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알려 반드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시설의 세종시 인수 여부에 대해선 주요 시설 인수 여부를 놓고 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시와 행복청은 현재 인수 시기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가 2017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해야 할 시설은 세종호수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77개에 달한다.

시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해결 방안에 대해선 북부권인 전의·전동면 일대에 세종미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산업단지, 녹색신교통연구단지 등이 조성되고 조치원읍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입주하면 원도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정부 제안대로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하면 세종시가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학벨트사업의 기본계획이 훼손되거나 축소돼선 안 된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충청권 4개 시·도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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