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263회 4차 본회의에서 유병국(천안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은 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7장 56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를 현행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 증가시켰으며 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16일에서 11월8일로 앞당겼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는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1년씩으로 규정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3명 이내로 하고 1명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했을 경우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했다.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유병국 의원은 “이번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적용돼 왔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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