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ㆍ더페이스샵ㆍ이니스프리ㆍ에뛰드ㆍ토니모리ㆍ스킨푸드ㆍ미샤ㆍ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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