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리 A씨 “신척산단 진입로 공사 보상 전 적송 500여그루 뽑고 밭도 파헤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토지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를 무단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 175-12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58)씨는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인 D건설이 지난해 5월 토지보상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 임야에 심어 놓은 적송 500여그루를 무단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밭 1500평에 심은 도라지가 파헤쳐져 없어졌고, 배수관 콘크리트 구조물과 사비를 들여 조성한 물막이 시설까지 훼손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 확인 결과, A씨의 토지에 사용승낙 절차 없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드나들면서 깊은 웅덩이가 형성됐고 일부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지는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600주를 심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토지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지장물은 어떤 보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3200평에 달하는 토지에 심은 도라지와 뽕나무를 주인 허락도 없이 망가뜨려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건설사를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어 피해보상 등 손해보상청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의 임야에 심은 소나무는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식재돼 보상할 근거가 없고 도리지 등도 사업공고 이후 심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할 수 없다”며 “다만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건설사와 토지주가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권유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현재 법적 소송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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