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제작·자료제출 청구는 기각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고발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고법에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오후 830분께 검찰이 청구한 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조 고법원장은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검찰이 함께 청구한 사본제작, 자료제출 청구는 현 단계에서는 열람 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제외한 열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이 대통령지정 기록물 열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기록물 열람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이 허용한 조건대로 기록물을 복제해 열람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도 재구동할 계획이다.

검찰은 통상 압수물과는 달리 대통령기록물은 외부 반출에 제약이 큰 만큼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서버와 운영체계를 마련해 놓고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뒤 구동하는 대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하드디스크 1개를 이미징하려면 통상 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사본 복제에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지원 재구동을 마쳐 문제의 ‘NLL 대화록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이지원에 등록된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애초 기록물 생산이 안 됐거나 혹은 중간에 삭제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을 마치기까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검찰은 단계별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 또는 폐기됐을 가능성, 국가기록원이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관련 CCTV나 로그 기록 등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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