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3년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1만8105건, 1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7%인 8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 대해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 ~ 55만원 까지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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