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가 속출하고 있어 야외 활동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 436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한 온열질환자는 919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특히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한 11~12일에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지거나 음주 후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영동군에서도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들 인부 대부분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이다.
이들 대부분 영세 인력소개소에서 조달되고 있어 산재보험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열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폭염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인력소개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어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방치된 일용직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할 때다.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급공사 업체를 선정 할 때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산재보험 의무화’를 규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일반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마다 ‘폭염 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일용직 근무자들은 폭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용직 근무자들의 안전을 모두 지자체가 책임질 순 없지만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 건설회사들에게 ‘일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지자체는 일용직 피해자들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규정과 산재처리를 도울 수 있는 안내소를 마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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