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시장 개설…'절전규제→ICT 활용' 수요관리 대전환 - 피크-경부하시간대 요금차 늘려…전기요금체계 10월 개편

밤새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기업이 ESS를 본격 도입하고 수요자원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최대피크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더 늘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10월 중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에서 시장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전력소비를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선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한다.

심야시간대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부하와 최대부하의 요금차이가 3배가량 나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하계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물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해 차등률을 강화하는 선택형 요금제다.

ESS를 도입한 삼성SDI의 실증사례를 보면 여름철 경부하 요금(53.8원/㎾h)과 최대부하 요금(187.2원/㎾h)의 요금차를 통해 연간 3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냈다.

전기다소비 업체·기관에 대한 ESS 설치를 권장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전력 30만㎾ 이상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으로 ESS를 설치하도록 했다. 계약전력 1천㎾ 이상 공공기관 1800여곳도 권고 대상이다.

ICT를 통해 피크시간대 출력을 통제해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도 적극 유도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대상이다. 2000TOE는 신라호텔 규모의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정부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EMS 구축 초기비용 중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EMS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MS 기술을 가진 기업은 에너지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ESS·EMS가 활성화되면 전력거래시장 운영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전력수요가 5000만㎾라면 송·배전을 맡은 한국전력이 전량을 발전사로부터 구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단가부터 4500만㎾만 구매하고 나머지 500만㎾는 수요감축량을 구매해 수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력공급사 역할만 하던 한전은 에너지수요관리에도 참여해 심야히트펌프보일러 교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등 에너지 효율분야에 향후 5년간 54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이 ESS·EMS·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면 오는 2017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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