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50%로 상향

 

청주시의회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이 자진해제 할 경우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323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룰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의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심사한다.

집행부가 상위법에 근거해 만든 이 조례안의 핵심은 오는 2014년 1월 말까지 자진 해산하는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에 검증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의 30%를 보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들은 30%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설위 안팎에서는 집행부의 30% 보조 안과 정비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청주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최소 70% 보조) 사이에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 비율이 의회 심사 과정에서 50%로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발 사업이 표류한다고 해서 세금을 적지 않게 투입해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5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을 못 하고 추진위만 구성한 곳은 13곳이다.

이들 추진위는 시의 현황 파악 때 총회 개최 등 명목으로 그동안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31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주시 담당 부서는 추진위별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 자료를 받고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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