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운영비 합의…인건비, 교육부 지침따라 결정키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을 위한 매뉴얼마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양측 관계 국장급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분담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건비를 포함, 분담해야 할 3가지 비용 가운데 2가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이 원만하게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는 두 기관의 조정 역할을 자처해 온 김광수 도의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다만 양측은 급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교육부가 다음 달 초 도교육청이 시달할 총액인건비 항목의 급식 종사자 인건비 관련 예산 편성 지침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식품비와 운영비는 잘 합의됐으며 두 기관이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비와 관련, 도는 142개 품목으로 산정한 생활물가지수를, 도교육청은 계절적 변동 폭이 큰 51개 품목만으로 뽑은 신선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왔다. 둘 중의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10여억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두 지수를 합한 뒤 평균을 내는 식의 지수를 적용, 식품비를 산정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무상급식비 총액 933억의 7.6%(71억원)에 달했던 운영비 산출 방식에도 합의했다. 지역·학교마다 조리에 사용한 연료비나 소모품 비용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정, 실제 가격으로 총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가 도출돼 이제 인건비 총액만 남았다인건비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다음달 말 최종 매뉴얼이 마련되고, 이 매뉴얼만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영수·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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