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둘째아이상,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3급이상),장애아 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운영은 올해 예산 추가확보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제천시는 선착순으로 86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외지원으로 지원을 받는 가정은 일괄적으로 A-가형으로 분류돼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56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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