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 군 ‘축산농 현실 뻔한데’ 난감

괴산군이 죽은 소를 불법 처리한 300여 농가의 과태료 처분 통고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17월부터 2년간 342 농가가 죽은 소 970마리 가운데 810여 마리를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괴산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과태로 대상 농가가 군 관내 전체 소 사육농가(840여 농가)40%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713일 괴산군 사리면에서 정체불명의 소 사체가 발견되면서 농가의 죽은 소 처리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소가 죽으면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지 않고 농가 인근 등에 매립하는 것이 드러나 이를 군에 통보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구분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뒤 지정한 장소에 처리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보받은 군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가가 워낙 많은 데다 최근 한우 사육농가가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죽은 소를 처리하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모든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축산 농가들의 원성을 사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경찰이 통보까지 한 법 위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4일 임각수 군수는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 임원들과의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는 신중해야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괴산한우협회는 이날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할 때 신고하도록 했다전염병 외에 죽으면 임의로 처리했던 게 관례였는데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괴산지역 소 폐사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낮다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폐사 소의 위생과 환경처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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