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신설 공단 시설 위탁 사실상 불가”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상 시설이 논란을 낳고 있다.

시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 △한옥마을 △나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4개 시설을 위탁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양기술공사는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공단 위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양이 제출한 이의제기 문건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또한 관리대행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민간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경쟁을 거치도록 규정한 만큼 조례제정을 통한 계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또한 민간위탁을 권장해온 정책에 반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영참여가 활발한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경상수지 비율 50%에 미달하는 만큼, 공단 위탁 대상 시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수처리단가 및 BOD처리단가의 경우 공단이 민간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와 가축분뇨처리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핵심공공시설로 문제 발생 시, 그 폐해가 심각해 민간과 공공의 중간 성격인 비영리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정부가 민간위탁을 권장해왔지만 현재 30%의 자자체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설 공단의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렵고, 운영실적이 없어 입찰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조례제정을 통한 공단 설립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상수지 비율을 50%이상으로 억지로 껴 맞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분석결과 민간위탁이 공단보다 원가절감 효과가 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업체에 유리한 자료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객관성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공주시는 업체 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안행부와 환경부 등에 질의하는 동시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 더 이상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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