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란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아래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민간부문이 관여하여 그 생산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라 부른다. 파트너십이란 복수의 개인이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자금, 노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한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란 정부, 민간기업, 자선단체와 근린단체, 커뮤니티내 개개의 시민이 합의를 형성해 서로 자금, 노무, 기술 등의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NPO, 개인이 포함되는 민간부문의 참가가 기본 요건이고, 이들이 함께하는 목표와 합의의 형성과정, 쌍방이 자금, 노무, 기술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의 특성을 지닌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와 사업방식, 사업주체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는 도시개발의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이며, 공공부문 교섭능력의 획일성과 전문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민간의 창조성 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구축되면, 공적 행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을 줄일 수 있어, 공공은 다른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민간이 지니는 특유의 새로운 경영기법과 창의력을 도입함으로서 사업운영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업체 간의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도시공공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은 1950년대 이후 전개된 도시재활성화 추진과정에서 불량지구의 토지를 공공이 확보한 후 민간업자에게 파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으로 시작되었다.

쇠퇴한 시가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자산개발부문,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의 개입을 요청되었다.

대부분의 도시재활성화사업이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은 도시재생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된다. 도시재활성화 전략수립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시도해 보는 것이 최근 도시개발 분야의 하나의 트렌드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기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PPs)이 부각되었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택위원회를 제정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최소화, 민간에 대한 의존의 강화, 조세감면,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강화 등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법의 제정 및 금융수단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재원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를 통해 시작되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더해 파트너십을 통한 주택건설프로그램을 창출한다. 그 지역의 협력단체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가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법제화된 민간참여 장려정책은 미국의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요소로 알려져 있다. 중간협력단체의 네트워크는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대출,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영리단체들이 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선단체들은 중간협력단계 형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지원과 정책개선 기능을 하며, 주택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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