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란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사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행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능력이 충실하지 못하면 당해 지방정부는 행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원조를 받게 되면 이에 따른 광범한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행정적 측면에서의 통제로부터 재정적 통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통제야말로 권력적 요소를 배제하면서도 지방행정을 중앙의 의사에 따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행을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재정자립도가 확립되어야 중앙의 재정통제도 받지 않고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선거시 과대한 공약남발과 공약실천을 위해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으며 선심성 인기있는 이벤트를 마구 실시하여 재정을 낭비하고 있고, 지방청사 신축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며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지방부채 현황을 발표한 김모 국회의원의 빚더미 보도자료를 보면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채 증가액과 증가율 15위 이내에 충청권 자치단체가 8곳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 부채가 2010년 대비 무려 11배(1천128%·)나 늘었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426억 가량인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액수이다. 이와 관련 괴산군 직원은 “세입 부족을 채우기 위해 빌리는 지방채 등 ‘빚’과는 무관하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서 사업 미완료,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부채에 포함됐고, 일반적인 악성 채무와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나 부채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빈약한 재정부터 출발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의 재정부실은 재정부채의 첩경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방행정의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탓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도 지방정부가 파산되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잘못된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벤트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주민이 주민소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지방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대행 협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줄여야 할 것이다.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직원들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각종 선심성 인기위주의 축제성 이벤트를 폐지해 나아가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산물을 알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예산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방세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역할 업무분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정부의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여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지방재정을 수시로 평가하여 재정지원이나 인건비 감축 등 행정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부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자치주민만 피해볼 것이 분명하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예산을 절약하고 부자재정을 만드는 지방일꾼을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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