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뢰 공무원 이씨 단독 범죄 판단

한범덕 청주시장이 옛 연초제조창 뇌물 사건과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8일 KT&G의 연초제조창 부지·건물 매입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 이종준(51)씨에 대해 징역 9년과 수뢰액의 2배가 넘는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받은 뇌물의 용처를 적시해 배후설을 일축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 가운데 일부를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했다.

이씨가 뇌물로 챙긴 거액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얘기다.

결국 한 시장을 겨냥한 ‘배후설’은 섣부른 억측에서 불거진 것으로, 한 시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의 거액 수뢰 사실이 개인 비리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던 한 시장은 4개월여만에 ‘굴레’를 벗게 됐다.

한 시장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초 이씨를 수뢰 혐의로 체포하면서 한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이씨가 2010년 10∼12월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6억6000만원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3년 가까이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보관해 온 것이 의혹을 사게 된 출발점이었다.

수뢰한 돈을 고스란히 보관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과 더불어 한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선거자금일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한 시장을 겨냥,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청주시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6억6000만원이라는 뇌물의 (윗선) 상납이 의심되는 바 전·현직 공무원 연루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수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앞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개인 비리가 아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청주시는 “이씨 혼자 저지른 단독 범죄”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옛 연초제조창 매입 가격을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려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 시장 연루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한 시장과 청주시는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억원을 낭비했다거나 배후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는 불필요한 오해로 청주시라는 조직이 상처받거나 불신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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