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법에 저작권 탈취 위험…응하지 말아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했다가 서둘러 철회한 소동을 틈타 앱스토어 등록대행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등록 대행은 위법일뿐만 아니라 개발한 앱의 저작권까지 뺏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든 후 ‘스마트 창조경제, <앱스토어 등록대행>과 함께하세요’라는 웹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 웹사이트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스마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013년 10월 2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 앱 등록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애플이 앱 개발자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나서 회사의 겸업금지나 통신판매업신고 면허비 부담 등이 논란으로 확대되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 사이트는 “사이트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넘겨주면 본 사업자 명의로 앱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개발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조세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개발한 앱의 저작권까지 뺏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조세특례법위반에 해당돼 해당 웹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소스코드’는 앱의 구현 원리를 포함해 앱의 개발과 작동에 관한 가장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국내 한 보안 전문가는 “소스코드를 넘겨주면 앱에 관한 핵심 정보는 물론 개발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사이트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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