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분양 동의안 군의회 상정
군의회, 해당주민 동의서 받아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안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이 5일 오후 군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됐다.
군은 이날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이필용 군수와 국회의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은 타당성으로 △수도권과 인접 교통 요충지 부상 △충북혁신도시 연말 준공 △3개 고속도로 4개 I.C 입지 △개별공장 난개발 심화 △미래성장 산업 유치 △인구 20만 달성 시승격 등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태완 의원은 “음성군의 출자 지분만큼만 책임질 것과 해당주민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대웅 의원도 “7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대책이 필요하고, 음성군이 충주시보다 정주여건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안행부가 새 법을 준비한 것은 지자체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순옥 의원은 “196세대 주민 이주대책과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손수종 의장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만큼 향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군은 이에 대해 50%가 분양돼도 저렴한 분양, 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대책이 가능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태생일반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군 자본금 출자 계획’을 승인했다.
군은 자본금 20억원의 20%인 4억원을 출자해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과 SPC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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