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건축조례 방송토론회 제안 '역공' - 새누리당 "의결 무효"…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조권 침해 논란을 낳은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시의원들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이 이종배 시장 면담과 방송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서자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조례안 처리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7일 자료를 내 "건축 조례 개정안 의결 이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많다""혼란 불식을 위해 충주시장 면담과 공중파 방송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는 22만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시장과 만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교착 국면을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제안된 방송 토론회 개최도 집행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공청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찬반 양측의 견해를 밝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송 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윤범로?이호영?이종구 시의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지난달 24일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가 무효라며 조례 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호영 의원은 "당시 투표에서 찬성은 '', 반대는 ''로 기입해야 했지만, 찬성표로 처리된 한 표는 ''라고 표기했다""무효표인 이 표가 찬성표로 처리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조례 개정안 의결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건축 조례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처리돼 전체 시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0, 반대 8,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문제의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 찬성표가 과반을 이루지 못해 조례 개정안은 부결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 투표용지 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거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양 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종배 충주시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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