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공포… 9월분 소급적용

충주시가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9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지난 9월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의회 의결을 거쳐 8일 공포됐다.
충주시는 2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매 분기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2월말에 지급되는 4분기 참전명예수당은 4분기분 24만원과 9월분 3만원을 추가해 모두 27만원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충주시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나 유족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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