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약국이 관리의무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판매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이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2일 약국의 시정명령제 도입 이외에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 대체조제사후통보규정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이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벌금 과태료만 부과할 뿐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법률안은 약사·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의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약국 관리의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의료기관이 명절 연휴 등으로 휴무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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