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관·캠프대표 등 금고형

지난 7월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캠프 훈련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 교관 등 책임자 6명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23일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4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학생들의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볼 때 공소사실 인정에 무리가 없다""교육과정에서 기상이나 수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교관 김씨 등은 지난 718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교육을 실시하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면 차라리 모두 풀어주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현장 교관인 김씨와 이씨에대해 관련법상 최고형량인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씨에 대해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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