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6·4 지방선거 예비주자의 홍보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차기 충북지사 유력후보군으로 분류되는 B씨의 인터뷰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공공연히 부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선관위의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현직이나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사라면 넓은 범주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B씨는 자천타천으로 충북지사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로 최근 청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