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작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이 발표된 이후 공공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의료원이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문제삼아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는 그동안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주민들도 지역의 의료원이 그러한 절차를 밟을까 노심초사하며 관심을 집중하였고, 정치권에서도 제2의 진주의료원사태를 막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을 발의하여 현재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 예방 사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정투자에는 소홀히 하는 만큼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본연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건강한 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공공의료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을 무시하고 적자경영만을 문제 삼는다면 수익성위주로 진료를 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낙후성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수익하락은 건강한 적자가 아니다. 또한, 내부의 비효율과 운영능력 부족·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적자 역시 건강한 적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불건강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개혁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지방의료원은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고 특성화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이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와 관련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바 이들을 위한 인도적 의료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의 경우 홍보 등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기대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필요성도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의료원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앞으로의 역할여하에 따라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부당한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의료원을 보호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사회 회의록, 경영현황, 단체협약 등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언론과 주민이 이사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재정적자문제에 대해서도 현황을 공개하고 지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경우 왜 정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구적인 개혁활동과 공익활동 확대 그리고 수요자의 의견을 의료원운영에 반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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