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ㆍ교통편의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36일부터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 정치인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더라도 금품, 음식물 제공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각종 위법 사례를 22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6일부터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의 책을 통상 가격으로 사는 것은 괜찮지만,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치인의 책을 다량 구매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도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정치인이 전화, 초청장 등 통상적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넣을 수는 있지만 경력을 써넣는 등 자신을 홍보·선전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장에서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도 금지되고, 선거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월 초부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2월 중 출판기념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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