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실수령액↑, 경영회생 지원기간 연장

규모화사업 융자금리·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이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규모화사업의 경우, 농지매매사업과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기존·신규 지원자금 모두에 대한 융자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201411일 적용)했다. 이번 융자금리 인하를 통해 그동안 지원된 2887농가에 대해 약 6800만원의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줘 신규 지원받을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면 해당농가가 그 매각대금을 받아 부채를 변제하는 제도로, 공사에 농지를 팔았지만 농가는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장기임차 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환매권까지 부여된다. 지난 2009630일부터 농지매입 지원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9629일까지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2년을 연장해 이후 지원농가들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맞춰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차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농지연금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상농지의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로 한정해 저평가됐으나 올해부터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평가액의 70%를 적용하거나 공시지가와 비교해 유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이에 따른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은 지난해 81만원에서 올해 924000원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에 대한 이자율도 4%에서 3%로 하향조정했으며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도 완전 폐지됐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지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방식을 기존의 구간별 8~12%로 농지 면적별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사업물량·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5%로 인하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충북 전체 15267농가가 약 681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성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고령 은퇴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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