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동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 조기 착수

청양군은 농촌주거문화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조기 착수 한다.

군은 주택 100동 분량의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고 87동의 대상자를 이미 선정했으며, 나머지 13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돼 최대 6000만원까지 1년 거치 연이율 2.7%,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며, 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의 낮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을 100미만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 대상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및 설계비의 30%까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의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체결,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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