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원 선거 가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나누는 관련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는 18일 327회 임시회를 열어 충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증평군의원 선거구를 가·나 2개 선거구에서 가·나·다 3개 선거구로 나누는 내용 등을 담은 ‘충북도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6월4일 치르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가선거구(증평읍 신동·교동·중동·증평·대동·창동·초중리 7개 법정리), 나선거구(증평읍 장동·증천·내성·용강·덕상·죽·남차·남하·율리 9개 법정리), 다선거구(도안면 전체와 증평읍 연탄·송산·미암·사곡리 10개 법정리)에서 선거구마다 2명씩 군의원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그동안 증평군의회에서 답습됐던 의원 간 기 싸움이 다소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가선거구에서 뽑힌 의원 4명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의원 간 불협화음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선거구 조정으로 서로 보듬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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