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무신고·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대상

당진시는 건축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1216일까지 신고기간을 정하고 양성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51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양성화 대상은 20121231일 이전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이며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축소된 건축물에 지붕 창호를 불법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허가권자는 신청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해 신청된 불법 건축물이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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