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청주흥덕경찰서 경위


 지난 주말 대청댐을 다녀오다 이륜차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승용차와 추돌사고로 119로 긴급히 후송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고령사회에 농촌노인들의 이동수단인 경운기와 이륜차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전체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상당수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운기나 이륜차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착한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착한운전 마일리제??가 바로 그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운전자 중  80,887명이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등록하였으며 특히, 청주?청원지역에 거주하는 운전면허 소지자  473,528명중 19,085명이 등록하여 4%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단속과 제제가 아닌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으로 서약서 접수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를 제외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신청 운전자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서약서를 접수 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이 특혜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되다 운전자가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을 해 적발되면 15점의 벌점을 받지만 착한 운전을 1년 동안 한 운전자는 10점이 감경돼 벌점이 5점이 되며, 착한 운전 실천 1년당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쌓여 간다.

경찰의 강력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적극적 착한 운전을 실천해 교통 법규를 지켜나갈 때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선진문화 정착은 이 같은 착한 운전실천을 하려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교통제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모든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약속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조만간 만개할 벚꽃거리  아지랑이 피는 도로를 멋지게 수놓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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