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상반기 안으로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속히 규제를 완화,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동안은 일반 화물차를 특수차로 분류돼 있는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만연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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