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사업비 21억원 확보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각종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상열)는 지난해 농민들의 신청이 증가해 올해는 21억원의 사업비 확보로 농민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매입한 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 임대해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원농가가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경우 마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보은/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