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지자체 감독 권한 부여 등 관리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4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오피스텔과 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입해 조사, 자료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등 소송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부분 관리 등의 계약 체결 시 경쟁 입찰 방법 사용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정기적 회계감사의 결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김태원 의원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아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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