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6월 10일까지 2014년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는 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멸실 및 공가(폐가) 건축물, 펜션 및 민박, 사치성 중과세 동산 등이다. 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건축물은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한 다음 납세자에 통지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적정여부 및 감면기간 확인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서천/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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