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한지역 해제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던 송학면 일대가 환경부로부터 지난 14일자로 송학면 일대 공장설립제한지역 정정고시돼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에서는 취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20101126일 수도법을 개정했으며, 유하거리 산정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법률적용으로 무도천이 쌍용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송학면 입석·시곡·무도리 일대 2352261720121123일자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는 공장입지 자체가 불가하며, 기존 공장의 경우에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1127일 영월군과 함께 송학면 일대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와 영월군민의 화장시설 이용 감면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제천시에서 먼저 2013104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해 영월군민에게 제천시의 화장시설 이용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또 영월군에서도 영월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영월군 쌍용상수원 보호구역 일부해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이번에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정정고시된 주요내용은 제한지역 면적이 당초 2352에서 불과 22로 대폭 줄어들게 됐으며, 남은 지역은 제천시 장곡 취수장 부근으로 평창강 직접 수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정고시로 인해 제천시에서는 송학면 일대 공장입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으며, 영월군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천시 화장장시설을 이용하게 됐다.

제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두 시군이 물 분쟁으로 인한 과거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물로 인해 하나가 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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